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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5일 선정·당첨자 발표…기한 내 약정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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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선정자가 발표됐다.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월 모집했던 ‘청년통장’ 선정자가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한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한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만약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및 대상자거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 역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가입이 불가하다. 

불법 향락업체 ‧ 불법 도박 ‧ 불법 사행업 종사자 역시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때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참여가 여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했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5일 선정자를 발표하게 됐다. 총 모집인원은 2,000명으로 확인됐다.

신청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선정자 발표 조회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뒷자리 등을 검색하면 된다. 선정됐을 시에는 5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하면 완료된다. 이때 1회차 저축액을 기안 내 납부해야만 한다. 

또한 최종 선발자의 경우 개인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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