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김성재 편, 무죄선언 한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단하는 아이러니…전 여자친구의 찝찝한 승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고 김성재 편이 결국 결방됐다. 김성재의 유력 살해 용의자인 전 여자친구에 의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것에 시청자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라고 전했다.

또한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고 김성재의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파헤치겠다고 알려 눈길을 모았다. 제작진은 예고편에서 ‘의문의 죽음. 그 후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 간의 추적’ 등의 자막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고 김성재 죽음 편은 방송 이후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를 대리하는 변호사 쪽에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김상중은 “좋은 알림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방송 금지 불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라며 “내일 방송을 결방하게 됐습니다”라고 전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또 그는 “13년간 진행해 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로서 직접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방송 금지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SBS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김성재의 사망을 다룬) 형사 사건 재조명이 방송 분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SBS가 주장하는 기획 의도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A 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라며 “방송은 A 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듀스 출신 가수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이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A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청원자는 “지금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알권리를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청원은 3일 오전 8시 기준 8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누리꾼들은 “과거 무죄를 판단한 법원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이러니다” “무죄를 유죄로 입증시키는 것이 미란다 원칙에 의해 훨씬 더 어렵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의 유죄 가능성을 방송에 내보내는 걸 법원이 반길리가 없다. 과거 법원의 실수를 법원이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전 여자친구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도 이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