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추적 60분’, 울산 성민이 사건 재조명…41만 명 국민 청원 돌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원장 부부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일 KBS1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지난해 방송된 ‘41만 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를 재방송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됐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17일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배가 심하게 부푼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방송에서는 성민이의 온몸에 난 상처가 공개되면서 분노를 자아냈다.

KBS ‘추적 60분’ 영상 캡처
KBS ‘추적 60분’ 영상 캡처

또한 성민이를 부검한 법의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손등 부분의 상처는 방어흔으로 보통 피해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흔적”이라며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때 생기게 되는 흔적”이라고 덧붙였다. 피멍과 상처로 얼룩진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가슴이 찢어졌다.

성민이의 뚜렷한 폭행 흔적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연신 억울하다는 태도만 내놓고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인 성민이의 형 성진이는 직접 흉내를 내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냈다.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형은 동생을 잃은 슬픔과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글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 글의 청원은 4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청원 글 게시자는 “성민이 사건은 두 돌도 안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라며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 어려워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고 말했다.

KBS ‘추적 60분’ 영상 캡처
KBS ‘추적 60분’ 영상 캡처

또 “원장부부의 처벌은 여자 원장 징역 1년, 원장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살지 않습니다.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론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며 “아기의 죽음에 아직도 며칠이란 공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답변을 맡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153명이다. 이 많은 아이가 희생되고 나서야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이 2014년 9월에 제정되고 점차 강화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원 마감 후 20여 일이 넘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원장 부부를 증거불충분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