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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는 우방 포기…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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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한일군사정보보호조약 지소미아 파기로 맞서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한일 동맹은 사실상 파기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상 상대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일간의 군사적 동맹 역시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해졌다.

이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는 23일 이전에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보다는 일본에 필요한 협정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는 일본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상 일본이 자국의 안보가 중요했다면 그 어떤 국가보다도 우리와의 동맹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범국가로서 해야만 할 사죄와 배상 그 무엇도 진정성있게 이뤄지지 않았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 등에서 전면에 내걸며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사용됐다.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독일 나치의 상징 문양과 달리 일본에서는 욱일기가 일본 정부의 용인 하에 자위대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연합뉴스
욱일기는 제국주의 일본이 과거 태평양전쟁 등에서 전면에 내걸며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사용됐다.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독일 나치의 상징 문양과 달리 일본에서는 욱일기가 일본 정부의 용인 하에 자위대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일 아침 이야기한 바를 정리하면 한미일 군사공조를 위해선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수다. 이 협정이 있어야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해 미국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팩트다.

일본이 먼저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 만큼 한국 역시 한미일 공조를 배제해야 하며, 한국 전략물자의 일본 수출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 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구상했던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은 미일 동맹의 하위에 한일동맹을 구축하는 형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일본이 미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

1965년 독재자 박정희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일 뿐, 개인청구권을 가로 막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일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범국가임을 인정하고 이를 배상하는 것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 2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베의 한국 때리기 배경과 진정한 목적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아베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일본의 정치상황을 보면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보인다. 연예이슈가 선거 패배 이슈를 덮어 버린 것.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적 난국이 23일 발생한 요시모토 흥업 멤버들이 보이스피싱 기업에 출연한 것이 물의를 빚어 11명의 예능인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

연일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참의원 선거 패배가 묻히게 됐고, 아베는 자연스럽게 화이트리스트 이슈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국 때리기를 통해 우익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의원 선거는 사실상 아베와 자민당의 패배로 해석해야 한다. 자민당은 9석이 감소했고, 개헌파가 개헌을 강행하기 위한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베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와 일본의 우익은 일본헌법 9조에 자위대를 추가하려는 목적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영채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이슈와 관련해 "미국이 제시한 동결안을 받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 이 상태에서 이 안을 받으면 아베 내각은 급격하게 레임덕 현상에 빠질 것이다"라며, 아베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밀어 부칠 것이라 했고, 결과는 그렇게 됐다.

이영채 교수는 친한파인 니카이 간사장이 일본을 방문한 국회방문단과 미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시한 중재안의 진위 파악에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영채 교수에 따르면 어제 1일 중의원과 참의원 공동 의원총회에서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아주 동요하고 있고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완성된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아베가 발언했다는 것.

이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려면 현재 일본의 9조를 폐기해야 되는데 9조 폐기는 반대하지만 헌법 개정의 다른 항목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며 최근 아베가 "9조는 손대지 않겠다. 대신 여러 항목들의 토의는 참여하자"라며 헌법 개정을 밀어 부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같이 아베가 9조를 잠시 거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9조를 빼놓고 하겠지만 결론은 마지막에는 9조를 넣겠죠. 지난번 안보법제에서도 가장 핵심 조항을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통과시켜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판은 열어 놓고 설득을 해 가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베의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내려졌지만, 10월에 천왕 즉위식과 관련해 주변국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일본 입장에서 "화이트리스트 실행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품목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은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전망이다.

이 교수의 발언 중 주목할 지점 중 하나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결집을 한다는 부분이다.

이 교수는 "지금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과 일본은 아주 전략적으로 결집을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중국 요소로 극복을 하려고 한다"라며, "일본을 배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임을 강조했다.

아베와 일본의 우익은 오랫동안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국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로 움직여 왔으며,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안보요소를 활용해 일본이 재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내적으로 설득해 왔고 안보법제를 통해 이미 군국주의 부활의 기초를 다진 상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전쟁가능국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이 핵심 내용으로, 이러한 이유로 자위대는 헌법상 일본의 군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군대다. 헌법 9조에 의해 일본은 UN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공동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허용되므로, 일본으로서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좁은 통로에 갇혀 있다.

2차대전의 전범국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예방하기 위해 헌법 9조가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베 정부는 2014년 7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도입했다.

이어 2015년 9월 30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을 일괄해 개정한 이른바 '평화안법제정비법'과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을 30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이들 법률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이런 때에는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하도록 한다.
 
이들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의 자위대 활동을 더욱 확대하며 무기 사용 기준도 완화한다.

일본의 안보법제에 대해 미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의 일부를 일본에 떠 넘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위대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엔 세계 어디서든 교전이 가능해졌다.

당시 일본의 안보법제 추진은 진행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위헌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집단적 자위권 개념은 사실상 일본의 전쟁 가능국 진입에 한 발을 걸쳐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지속적으로 헌법 9조를 개헌하려는 것은 자위대를 명시해 일본이 전력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전쟁 가능국으로 근본적인 변모를 하려는 것이다.

안보법제를 뛰어 넘는 개헌을 추진하는 배경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해외 파병 등을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는 마치 미국이 세계평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중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일본도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회의와 같은 극우 결사체 회원이 아베 내각을 차지하고 일본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회의는 패전 이전의 시대로 일본을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험한 결사체다.

일본 시민들 역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일본은 또 다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주변국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의 안전도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 역시 일본의 야욕이 실현되지 않도록 일본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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