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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조덕제 부부, 유죄 판결에도 ‘2차 가해’…반민정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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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지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갔던 배우 조덕제와 그의 동거인 정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조덕제는 모욕 혐의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2015년 4월 9일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였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뿐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조덕제는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해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덕제가 다음 카페에 5차례, 유튜브 채널에 4차례, 반민정에 대한 명예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덕제는 반민정에 대해 거짓말하는 여배우라며 모욕한 혐의와 함께 카페에 동영상을 게재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의 아내 정 씨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총 4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반민정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태프 사실확인서를 게시하고 인적 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앞서 지난 16일 반민정 측은  “2차 가해를 일삼았던 조덕제와 그의 동거인 정 씨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며 “성폭력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밝히고, 현재진행형인 추가 가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방송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에 대해 재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 반민정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배우와 연기 지도 일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반민정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런데 다시 생각했다. 떠나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데. 더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자,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들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추가 가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판결될지 주목되는 한편, 조덕제가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하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해 공판 기일이 8월 2일에서 9월 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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