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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체움공체, 3년형 소진으로 현재 2년형만 신청 가능…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갖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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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게 되는 제도.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하다. 

이어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될 수 있다. 

청년 내일체움공체 홈페이지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이와관련 청년 내일채움공제 측은 3년형 소진 안내를 공지하며 “앞으로 2년형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3년형 가입을 위해 심사중인 청년은 정규직 취업일이 19년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후 취업자는 2년형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청권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 소재지가 속한 권역의 운영기관에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2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19년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권역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제1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다. 제2권역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다. 마지막으로 제3권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체움공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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