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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죽음 편, 무사히 방송 가능할까?…살해 용의자 전 여친 측 방송금지 신청에 “진하게 붙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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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그것이알고싶다’ 고 김성재 죽음 편이 무사히 방송을 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7일 방송 말미 고 김성재의 사망사건 미스터리를 파헤치겠다고 알려 눈길을 모았다. 제작진은 예고편에서 ‘의문의 죽음. 그 후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 간의 추적’ 등의 자막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오는 3일 방송 예정이었던 고 김성재 죽음 편은 방송 이후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를 대리하는 변호사 쪽에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예고편도 삭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쪽이 올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의 신청자 쪽은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신청 사유로 들며 ‘채무자는 8월 3일 오후 11시 10분경 방영 예정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요청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2일 오후 4시께 나온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피디는 자신의 SNS에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을 올려 응수했다.

남성듀오 듀스 출신의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솔로 컴백 다음 날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당시 여자친구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끝났지만 2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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