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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충주 티팬티남, “팬티 아닌 가죽 핫팬츠” 처벌 불가…“업무 방해죄 처벌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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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낮에 티팬티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논란을 산 가운데 그의 처벌 여부와 신상에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원주경찰서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몸이나 속옷 차림도 아니었고, 성기 노출도 없었기 때문에 ‘음란’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 방해죄 역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8일 오후 원주의 한 카페에서는 A(40)씨가 엉덩이 전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티팬티만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은 다음날 112에 신고했다.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에도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A씨가 카페에 주문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사진이 ‘충주 티팬티남’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경찰은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신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가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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