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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대법원 ‘리얼돌’ 수입허용 판결에 “판매금지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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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섹스토이로 알려진 ‘리얼돌’(인체와 흡사한 전신인형 성인용품)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년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선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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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일본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던 A사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정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고 해당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의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며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결과 “리얼돌의 전체적인 모습이 실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하고 여성의 특정 성적 부위가 그 모양과 색상 등 전체적인 모습에서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형상화돼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리얼돌의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해당 리얼돌보다 표현의 구체성 수준이 높은 신체 부분을 따로 구매해서 부착해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부착된 경우를 가정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인천세관의 상고 이유가 이유없다면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MBC ‘뉴스터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 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움직임이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했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리얼돌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한다. 일부 누리꾼은 "성욕을 풀 곳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고 점점 1인 가족이 늘어나는 만큼 성인용 로봇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성욕 해소를 위한 성매매 비율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주변여자 얼굴로 할지 어떻게 알아  사이트보면 성기모양부터 가슴모양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라며 “인형으로 시작해서 실제 여자한테 하고싶다는 생각은 안들겠냐 저게 과연 성매매 비율 감소에 도움될까”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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