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시사평론가이자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가 방송인 김미화를 명예훼손한 이유로 검찰로부터 1천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대법원 2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희재는 김미화에게 800만원을, 미디어워치 측은 5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김미화를 ‘친노종북’, ‘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며 글을 작성했다.
이에 김미화는 2014년 1월 변희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변씨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변씨와 미디어실크HJ가 각각 800만원,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변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선정당사자인 이 편집장만 항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2심은 "당사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이 편집장만 할 수 있다.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씨의 상소 자격 등이 문제 되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