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한 논의를 다루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하는 방안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선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우방이라는 전제 하에서 체결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대해 물음표를 가질 수는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분쟁에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지소미아를 깨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논쟁과 관련해 강경화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같은 논쟁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영어표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이야기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이나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나 여러 국가간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다른 나라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협정을 맺는다. 한일군사정보 제공 범위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협정의 대상이며, 1년마다 갱신되는 협정이다. 갱신 90일 전 한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이 결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