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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 대리모 시술 사업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이유는? 합법 뒤에 더 큰 원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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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30일 ‘PD수첩’에서는 난임 부부들을 노리는 대리모 시술 사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로 번지는 실상을 집중 취재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성공률이 높지 않은 난임부부가 선택한 대리모 시술 사업 뒤에는 브로커들이 있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 ‘아기 공장’으로 불리며 성행했던 태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 이곳은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대리모를 불법으로 규제했다.

그래서 선택된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실제로 대리모를 찾아서 우크라이나로 떠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동남아 등 해외의 대리모를 국내로 데려와서 아이를 얻는 경우도 빈번했다.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인 대리모 거래가 허용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에서 브로커 중심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제작진이 만난 브로커는 자신이 전문 브로커가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털어놨다. 한 브로커는 간호대학을 졸업했다며 면허증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역 일을 하다가 우연히 중개를 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 부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애를 낳고 돌아간다면 무조건 대리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을 내보이며 우크라이나 통임을 자처했다. 

또 한 브로커는 제작진과 인터뷰 도중에도 계속 고객에게 전화를 받고 법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가면 대리모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키예프에는 대리모 에이전시가 있었다. 이 나라에서는 브로커들이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무실도 운영한다. 이곳은 지난 10년 동안 1,000건을 넘게 중개한 업체였다. 한국 브로커도 이곳을 통해 대리모를 소개받는다.

이곳은 처음부터 금액을 공개하고 대리모를 모집한다. 출산할 때 보상금이 우리 돈으로 2,240만 원, 한 달 생활비는 약 3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추가 보상금이 붙는다.

난임부부가 지불한 총액의 30%만 대리모에게 가지만 지원자는 줄을 섰다. 야나(30) 씨 역시 대리모를 지원했는데 한국의 브로커를 통해 프로필이 난임부부에게 전달됐다. 영상 면접 끝에 야나로 최종 결정됐다.

계약이 성사되면 대리모들은 중개업소와 연결된 병원으로 가서 시술을 받는다. 체외에 수정된 한국인 부부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이다. 야나는 운 좋게 첫 임신에 성공했다. 이제 초음파 사진과 검사 결과를 한국인 부부에게 전달한다.

야나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 남편은 직장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대리모 지원금은 큰돈이었다. 한국인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인 난임부부가 우크라이나를 찾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 고객들은 태국이나 인도를 갔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우크라이나로 몰리기 시작했다.

불과 2년 전까지 세계의 아기 공장으로 불린 4억 달러 규모의 인도 대리모 사업과 네팔, 태국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 한 호주인 부부는 태국 대리모가 낳은 다운증후군 아이를 버리면서 현지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리모를 통해 15명의 아이를 얻은 일본인 남성도 논란이 됐다. 그는 “1,000명의 아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장을 차려 대리모 사업을 하던 캄보디아는 대리모 3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윤리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각국은 전면적으로 대리모를 금지했고 처벌도 강화했다. 대리모 중개업자들은 새로운 곳 우크라이나를 최적지로 뽑았고 한국 브로커들도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레샤(31)는 이번이 두 번째 대리모다. 경력이 인정돼 돈을 더 받고 있다 그녀는 월세로 살면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두 번의 대리모는 힘들지만 이제 아들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제작진이 찾은 한 병원에서는 대리모 시술로 유명한 곳이다. 영국, 독일 등 의사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병원 측은 한국인 취재진에게 대리모 프로그램을 자세히 홍보했다. 

그런데 한국 브로커들이 홍보하는 우크라이나의 장점은 따로 있었다. 한 브로커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리모는 그냥 대리모다. 출산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엄마로서 모든 권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출생증명서를 받을 때 친부와 친모 자리가 의뢰한 부부로 처리가 된다는 것. 서류를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우크라이나를 선호하는 이유다. 실제 제작진이 확인해 보니 대리모 기재란도 없었다.

또 한국인 엄마가 될 사람이 여행 중에 출산하는 거로 처리가 되고 있었다. 한 브로커는 “친권에 있어서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 특히 러시아는 대리모가 친권을 주장하면 가져갈 수 있다. 한국도 친권을 주장하면 대리모가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면 때문에 한국인 난임부부는 한국에서 감당을 못한다고 한다. 대리모가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해 버리면 무조건 뺏기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에서도 이 점을 난임부부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었다.

실제로 대리모가 친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가 출산하면 모자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호적 문제를 깔끔히 해결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그런데 브로커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한국대사관에서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미 한국대사관과 연락도 하고 지낸다는 것이다.

한국대사관의 실무관도 해당 브로커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리모를 전혀 걱정할 거 없이 맡겨도 된다는 브로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름은 들어봤다며 정확한 답을 회피했다.

실무관이 중개업무를 한다는 사람을 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도 법적인 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니 어쩔 수 없다는 것.

대리모가 합법인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대리모를 뽑아서 난임부부의 나라로 입국하기도 한다. 대리모 시술이 국제 거래처럼 번지고 있고 여기에도 대리모 브로커들이 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브로커들은 난민신청비자인 G1비자를 악용해 대리모들을 국내에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정황이 파악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 제23조 3항에서 난자와 정자의 금전 거래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대리모가 적시된 법령은 없다.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제56조에서 ‘대리모의 금전거래’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난임부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대리모 합법화를 외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수의 청원에 그쳤다. 

그중 한 청원인은 “불임(난임) 여성도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질병으로 자궁 적출수술을 받아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됐다”고 주장하며 대리모 합법화를 호소했다.

2018년 대한민국 출생률 0.98명. 여성 1명의 가임기간 동안 아이가 1명이 채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출생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아이를 낳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22만여 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다. 난임 진단을 받은 이들은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다. 체외에서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거나, 정자를 별도 추출해 자궁에 직접 이식하는 식이다. 

그러나 시술로 인한 임신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2014~2016년 3년간의 난임 시술 성공률은 연간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안팎이다.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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