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영화 ‘나랏말싸미’ 역사왜곡 논란, 이다지-조철현 감독 사과에도 논란ING…해외보급 금지 국민청원 올라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역사왜곡 논란에 이다지, 조철현 감독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다룬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나랏말싸미’는 승려 신미가 한글 창제를 주도했다는 가설을 차용하며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역사강사 이다지의 홍보 영상도 문제를 모았다. 승려 신미의 한글 창제가 마치 사실인냥 이야기한 것.

그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이끌어간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것은 신미대사”라며 “신미대사는 5개국어에 능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명색에 한국사 강산데 이러면 안됩니다” “근건이 되는 ‘원각선종석보’ 자체가 위작인 것은 알고 계신지? 학계에서도 폐기된 설” 등의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결국 개봉날인 24일, 이다지는 “'나랏말싸미' 영화와 관련된 영상에 대해 피드백을 드립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영화 ‘나랏말싸미’ 스틸컷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여러 학설 중 신미대사의 참여 부분에 대한 학설 및 소헌왕후와 세종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지식에 대한 소개 영상'을 제작한 그는 “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조치로 영상 삭제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어 지난 29일 ‘나랏말싸미’ 조철현 감독 역시 공식입장을 내고 역사왜곡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이 영화는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며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일의 어려움과 가치를 생각해보자는 것이 이 영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미에 대해서는 “실존했지만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신미라는 인물을 발굴하여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조명하려고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세종대왕의 내면에서 벌어졌을 갈등과 고민을 드라마화하기 위한 영화적 인물을 찾던 중 채택했다고.

그는 “임금이 친히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의 역사적 공백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신미는 그 공백을 활용한 드라마 전개에서 세종대왕의 상대역으로 도입된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영화 ‘나랏말싸미’ 스틸컷
영화 ‘나랏말싸미’ 스틸컷

실존 인물 신미에 대해서는 “여러 근거 위에 신미가 범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능통했고 대장경을 깊이 공부했다고 언급한 실록 기사들까지 감안하면 1443년 12월 이전의 역사 공백을 개연성 있는 영화적 서사로 드라마화할 만한 근거는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폄훼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 감독은 “혼신의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했던 스태프들은 이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의 위대함을 영화적으로 그리는 작품이라 믿고 함께 했다”면서 “부족함은 저의 몫”이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한 해외상영 및 해외보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대왕을 다룬 영화 ***** 상영 및 해외보급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비주류 가설을 옹호하는 영화감독과 작가가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써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현명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영화라는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7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아래는 국민청원 글 전문. 

안녕하세요.
현재 인기리에 상영중인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과정을 다룬 영화 [*****]는 역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스님이 한글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세종대왕을 무능한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헌재의 판결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비주류 가설을 옹호하는 영화감독과 작가가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써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면 현명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영화라는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고, 국외적으로는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선정되고 한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때, 접근성이 쉬운 영화라는 매체로 해외에 전파된다면 한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현재 상영되고 있는 영화 [*****]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