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하나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계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황하나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된 황하나는 취재진 앞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황하나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조처했다.
또한 황하나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항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황하나가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