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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연극계 미투’ 이윤택, ‘징역 7년’ 확정…미투 가해자 중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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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이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수일 대법관)는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윤택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형량인 6년이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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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윤택은 1986년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극작가와 연출가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총 8명에 대한 18 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열린 2심에서는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시킨 혐의가 유죄로 판단 내려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윤태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씨는 미투 가해자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이 됐다. 

이 씨의 7년형의 확정된 후 한국연극협회 오태근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예술계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피해자와 연대한 141개 단체 및 104명 공동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이윤택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법원의 뜻에 환영을 표했다. 대책위는 “오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말하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은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된 성적 착취를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연극과 예술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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