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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술집 무단침입’ 남자배우 권모씨, 해피벌룬 갖고 나온 뒤 흡입에도 집행유예…네티즌 “형량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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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주인이 없는 술집에 침입해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을 가지고 나온 남자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기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권 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판사는 “권 모씨는 지인 김모씨가 부탁한 아산화질소를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 위에 돈을 올려두고 아산화질소 캡슐 100개를 가지고 나왔다”며 “권씨는 가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향해 돈을 흔드는 행동 등은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해 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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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 모씨는 김모씨 주거지서 여러명과 함께 캡슐 200개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권씨가 초범이고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입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모씨 이외에도 영화작가 김모씨, 조모씨, 피팅모델 권모씨 등도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권모씨는 지난 2월 영업을 하지 않는 술집에 무단침입해 해피벌룬을 갖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김모씨와 조모씨, 피팅모델 권모씨와 해피벌룬 200개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마약에 집행유예를 주느냐”며 낮은 형량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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