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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사건 총정리] "왜요?, 제가 피해자인데요?" 외친 고유정 체포 동영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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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전 남편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돼 갑롭을박 논쟁이 뜨겁다.

해당 고유정 체포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해 경찰청도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 전 서장은 지난 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장비담당관으로 자리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36·구속기소)의 긴급체포 당시 영상 유출자에 대한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 청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영상) 유출이 적절했는지,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건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파악을 할 것"이라며 "파악되는 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 한 지하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이 긴급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는 고유정은 집에서 바로 나온 듯 편안한 차림새였다. 그는 검은색 반팔 상의에 긴 치마, 맨발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경찰과 맞닥뜨렸다. 

영상 속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또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28일 경찰청은 체포 영상 유출이 ‘경찰청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진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영상 공개 관련 입장을 밝혔다.

SBS는 29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며 "박 전 서장도 범죄예방 및 모니터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고유정의 계획 범죄를 잘 보여준다. 범죄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체포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며 "경찰청으로부터 따로 연락 받은 것은 없다. 이후 문제되는 것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의 판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 25일, 아이가 보고 싶다고 찾아온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의 현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글을 올려 아들의 의문사 수사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고 고유정과 경찰이 자신을 10번도 넘게 죽였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 남편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처음부터 경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친아들(4) 과실치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고씨의 현 남편 A(37)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고유정 의붓아들 아버지라 밝힌 A씨는 "3월2일 아들이 숨진 뒤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친아들을 살해하거나 실수로 죽게 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장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며 "제가 아이 옆에서 잠을 잤다고 저만 피의자로 고려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붓아들이 숨진 뒤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로 건너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며 "경찰이 단 한 번이라도 고유정에 대한 열의를 갖고 조사를 했다면 전 남편을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우리나이 6살의 어린이가 167㎝, 60㎏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물은 뒤 "경찰은 자신들의 부실부사를 덮기 위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802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졸피뎀' 성분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고씨는 이와 별개로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월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뒤 지난 1일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터진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6월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병원 처방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 때부터 A씨와 고씨는 B군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강제수사 전환 직전까지 A씨와 고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각각 3차례, 1차례 진행했다. A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나왔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살인 혐의로 7월1일 법원에 기소된 뒤 제주교도소에서 5차례 대면조사를 했다. 지난 19일에는 A씨와 고씨를 한 자리에 불러 진술의 진위를 집중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A씨와 고씨는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한 차례 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씨가 내 아들을 죽인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처음부터 단순질식사로 결론낸 적이 없다"며 "타살이나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한 압박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며 "숨진 아이는 우리나이로 6세(53개월)였지만 키 98㎝, 몸무게 14㎏의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수집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2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유정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연결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우리 나라 검시 제도가 부실한 것이 문제다. 사람이 사망하면 자연사가 아닌 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장례를 치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검사에게 수사 기록이 올라간다. 검사가 지휘해서 부검을 하고 현장을 탐문한다”며 “강력 사건을 판단하는 건 검사”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문 감식반이 없다는 뜻으로 현재 9급과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감식반이 있으나 고유 권한은 없고 의사도 아니라고 한다. 검사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50명 남짓하는 부검이들이 연간 8,000명가량을 소화하고 있다. 정년퇴임한 분들도 복귀하기도 한다”며 수사 제도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고유정 체포영상 / SBS그것이 알고 싶다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살인마' 고유정 사건 정리는 아래와 같다.
5월 25일, 오전에 한 테마파크에서 만난 세 사람(고유정, 전 남편, 친아들)은 오후에 한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여기에서 전 남편 차는 주차를 해놓고 고유정 차로 펜션으로 이동한다.

그다음 날 26일에는 아이는 살고 있던 외조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고 27일에는 고유정이 커다란 가방 2개를 끌고 펜션에서 혼자 나온다. 

전남편이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그다음 날 배를 타고 제주에서 완도로 빠져나가고 이후 서울, 김포 등을 거쳐 범행 일주일이 지난 5월 31일 오전에 거주지 청주시로 돌아간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전남편의 휴대전화 신호,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하고 고유정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흉기와 톱을 발견한 경찰은 고유정이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토막한 뒤 유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고유정은 완도로 갈 때 탔던 여객선 위에서 여러 개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바다에 버렸다. 

이런 끔찍한 고유정의 살해 방법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문자까지 보냈다.

또 자신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현 남편에게도 관련 내용을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방어흔으로 손목, 팔 등을 증거보존 신청했다. 전문가는 “위치를 봤을 때 방어흔이 아니라 자해흔으로 보인다. 일부 화상은 신체 훼손 과정에 생겼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컴퓨터에서도 살해 도구와 니코틴 치사량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했다. 전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흉기, 톱, 수십 장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것도 밝혀졌다.

앞서 밝힌 것처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여 반수면 상태에 빠뜨린 뒤 흉기로 3차례가량 찔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왜소한 몸(160cm, 50kg)의 고유정(나이 36세)이 180cm 키에 80kg 거구인 전남편을 살해한 배경에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있었던 것이다.

고유정은 성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혈흔은 아래쪽이 아니라 천장 쪽으로 튀어 있었다.

고유정은 화학과 출신이라는 점에도 주목을 받았다. 3cm 크기의 뼛조각들이 담겨 있는 박스가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됐는데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지워졌다.

뼛조각의 DNA를 검출하지 못 하도록 장기간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범의 존재도 의심되는 정황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한 이불 덮고 알콩달콩 살았던 전남편을 살해할 도구를 구입하면서도 포인트를 적립하고 환불까지 하는 기이한 행동까지 했다.

미리 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고유정은 목공 일을 준비했다고 진술했고 표백제를 반납하고 26,000원을 환불받은 점에 대해서는 시신 옆에 있어서 찜찜했다고 진술했다.

끔찍한 살해 방법이 있었던 그날 현장에는 전 남편의 아들도 있었다. 고유정은 아이가 무려 10시간이나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가족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한 고유정은 전남편 유족에게는 미안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

2017년에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한 고유정은 아이가 보고 싶다는 전 남편의 요청을 거부한다. 남편은 결국 면접교섭권 절차를 밟지만 고유정은 서너 번 불출석하면서 2년 동안 시간을 끌게 된다.

면접교섭권 절차가 들어가면 고유정이 싫어도 강제로 아이를 보여줘야 한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고유정이 극도의 분노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고유정이 패소하자 법을 강제한 남편에게 그 분노의 감정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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