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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충주 팬티남’ 사건, 남녀 갈등으로 이어져…“왜 남자만 신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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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고 있는 A 씨는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남녀의 옷차림을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A 씨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속옷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의상을 입고 나타나 많은 화제를 일으켰다. 이어 그는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서 충주에서와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며 당시 현장의 목격자 신고로 인해 원주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의 발단은 그가 엉덩이가 훤히 드러난 ‘하의실종’ 복장으로 커피를 구입하고 사라졌다. 이는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카메라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25일 경찰이 ‘충주 티팬티남’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남녀의 옷차림을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시작됐다.

또한 그가 착용했던 것은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로 밝혀지면서 남녀 갈등에 대한 의견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남성은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냐”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여자가 벗은 걸 남자가 보면 남자 처벌, 남자가 벗은 걸 여자가 보면 남자 처벌. 법이 이상하다” 등의 반응이 올랐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이 “이건 노출증의 일부로 봐야 하지 않겠냐”며 “팬티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끝도 없는 논쟁이 펼쳐졌다.

반면, A 씨의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촬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몰래 찍은 사람은 왜 구속을 안 하냐”, “촬영한 사람은 도둑 촬영인데 불법 아니냐”며 지적했다.

또 여성들에겐 이러한 옷차림이 허용되면서 남자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고정 관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남자는 스타킹, 핫팬츠, 레깅스 입으면 안 되는 것이냐며 덧붙여 말하며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충주 ‘티팬티남’의 공연음란죄 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만, 경범죄 처벌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누리꾼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몰카’에 대한 주제를 드러내며 이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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