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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논란…누리꾼들 “부실 수사나 철저히 조사해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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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해당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해 경찰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 한 지하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이 긴급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는 고유정은 집에서 바로 나온 듯 편안한 차림새였다. 그는 검은색 반팔 상의에 긴 치마, 맨발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경찰과 맞닥뜨렸다. 

영상 속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또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고유정 체포 영상 / KBS1 뉴스 캡처
고유정 체포 영상 / KBS1 뉴스 캡처

이에 28일 경찰청은 체포 영상 유출이 ‘경찰청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진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

박 전 서장이 규칙 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경찰청 내부 판단이다.

고유정 / 연합뉴스
고유정 / 연합뉴스

이 밖에 규칙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부경찰서장에서 물러나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간 이후에 박 전 서장이 사실상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경찰들은 왜 고유정을 두둔하는지 국민들은 분노하고있다” “잔혹한 살인마의 체포영상이 뭐가대단해서 내사착수까지하고 난리십니까! 그것도 고유정이가 범행사실 확실하게 자백한것도아닌데! 그건 경찰들이 알아서 하시고 고유정입이나 열게하지 범인 감싸기같은 느낌만 물씬 풍기게해서 국민들 화만 돋구는꼴이지 ! 고유정한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만” “유출경위 조사할게 아니고 부실수사 조사나 열심히 하시길”이라며 경찰 측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나이 36)은 의붓아들 역시 사망하게 한 유력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나이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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