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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접적 피해는 없어”…카드 번호·유효 기간 등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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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57만건에 달하는 도난된 카드정보로 직접적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에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9일 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혐의자의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협조 요청했다.

중복되거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빼고 이씨가 얻어낸 유효카드 수는 모두 56만8천개로 확인됐다.

전부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로,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혐의자의 진술, 과거 범행 방식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번 카드 정보는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된 것으로 보인다. 혐의자는 2014년 4월에도 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금감원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FDS 등을 통해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승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이고 있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할 수 없다"며 "온라인 거래도 카드 결제 시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또 "해외 온라인 거래 시 일부에서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할 수 있긴 하지만 금융회사의 FDS를 통해 이상징후 거래는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승인 차단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금액은 법에 따라 전액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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