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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빅뱅 대성의 ‘불법성매매 건물’, 4월 무허가 유흥주점 혐의 입건→업소 측 “몰랐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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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이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2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빅뱅 대성이 소유한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 및 불범 성매매 알선까지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7년 매입한 것으로 건물 안에는 5층부터 8층까지 식당 등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의 버튼이 작동되지 않으며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저녁이 되자 막혔던 층들의 불잍 켜지고 남성들이 드나드는 등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채널A는 손님으로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회원만 받는 ‘비밀 업소’로 운영되며 제지 당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해당 빌딩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4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B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다음달 문을 닫을 예정이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3개 업소는 음향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무대장치나 음향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빅뱅 대성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서 건물주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대성은 “여러분들 걱정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며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를 했다고 밝힌 대성은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대성은 매입 당시부터 이미 입주해있던 세입자가 영업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성 빌딩 업주의 입장은  다르다. 이날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성과 임대 계약할 때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업주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썼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 관리인은 “각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작성하는 ‘화해 조서’”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성은 지난 2018년 3월 13일 이기자부대에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가 속한 빅뱅은 앞서 前 멤버 승리가 ‘버닝썬’ 사태를 일으키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이번 ‘성매매 업소 논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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