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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케어 박소연 대표, ‘동물 안락사 논란’ 후 또 고발 당해…“모금액 2억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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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로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현 대표가 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동물보호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가 회원 519명에게 받은 약 1억 4390만 원을 포함해 총 모금액 2억 1222만 원이 모금 목적과 무관한 도심 내 입양센터 설립 등에 사용됐다는 것이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물사랑실천협회(현 ‘케어’)를 운영하며 보호소 이전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모금 운동’을 전개하며 모금액을 전용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대표는 (앞서 설명한) ‘사기 모금액’을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전부 이체한 뒤 그중 1억여 원이 예치된 통장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소연 대표 / 연합뉴스

또한 이들은 회원들의 모금액이 1억 4000여만원에 달했으나, 박 대표가 2014년 케어 총회 때 5600만 원 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정산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는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며 “차액 87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대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모금액은 약 5000만 원으로, 땅을 살 금액이 안 돼 묶어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입양센터를 설립하고 그 보증금으로 썼다”라며 “모금액이 2억 원이 넘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은 운영자금을 끌어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 대표가 4년간 수백 마리의 개들을 안락사하고 있다는 폭로가 왔다.

이후 케어의 직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도 몰랐다”라며 “안락사에 대한 의사 결정은 박소연 대표와 동물관리국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뤄졌다. 케어는 2011년 이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으나 모두 거짓임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1월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박대표가 동물을 안락사시키는데 들어간 비용 4000만 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쓴 3000만 원, 자신의 명의로 충복 충주 동량면 보호소 부지를 매입한 비용 등이 횡령이라고 주장했고, 건강한 동물이라도 사납거나 입양을 오래 못 갔다는 이유로 안락사 시킨 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전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연합뉴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연합뉴스

논란이 계속되자 박 대표는 1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라며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호소만 안락사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정부 지원 없이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호소는 제반 조건의 한계 속에서 근거와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다”라며 “(안락사를) 결정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이 분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케어가 해온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동산 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든 혐의가 다툼이나 참작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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