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제작진 사과…방심위, “안건 상정 여부 검토 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태국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을 빚은 SBS ‘정글의 법칙’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스타뉴스는 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불법 채취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다. 사무처에서 해당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다.

SBS '정글의 법칙'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 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는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뒤 요리해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공분을 샀다. 

정글의 법칙
SBS ‘정글의 법칙’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장면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현지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이열음 대왕조개 채취 /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이열음 대왕조개 채취 /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한편 SBS 측은 제작진의 실수를 인정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인사위원회를 통해 예능본부장과 프로그램 담당 CP, PD에게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담당 PD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중단됐고, 지난 20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시청자 사과문이 올라왔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사기방송 폐지해라”, “sbs 예능 프로그램들 마구잡이식 제작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 “때려치워라 거짓방송 뭐하는 짓이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SBS 측은 “실망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