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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나를 지키는 법, ‘정당방위’ 인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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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5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 코너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 정보, 소소 법정 시간을 가졌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인철 변호사가 출연해 함께 이야기 나눴다.

이인철 변호사는 “오늘 방송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사연은 ‘취하면 폭력적인 남편, 대응하면 쌍방폭행인가요?’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주변 물건을 부수고 저에게 신체에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 힘들다. 어떤 날은 취한 남편과 다투다 남편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저는 이혼을 제안했지만 얼굴이 긁혔던 걸 말하며 제가 폭력을 했다면서 이혼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한국은 이혼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다. 아내가 법정에 가서 폭행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의 폭력적인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행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 또 폭력 배우자는 쌍방폭행을 주장한다. 이에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는데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가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당방위 악용을 막기 위해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고유정 사건을 보면 고유정이 전 남편살해 후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악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2014년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2014년,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 절도범을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절도범이 쓰러진 상황까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만 계속된 제압으로 사망한 것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1년 6월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정상참작 후 집행유예가 나왔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아서 유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절도범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빨래 건조대로 한 제압도 허용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절도범에게 흉기가 없었고 도망가려고 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잉방위로 처벌받았던 사례도 소개했다.

1992년 발생한 김보은 사건이다.

12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새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했다.

딸은 징역 4년, 남자친구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고 성폭력 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두 번째 사연은 ‘먼저 밀어놓고 정당방위라고 하네요’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공원에서 매일 저녁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에 개가 많다. 무섭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운동 전 만난 작은 강아지가 저를 보며 계속 짖었다. 저를 따라오면서 계속 짖었지만 주인은 말리지도 않았다. 주인은 우리 강아지는 젊은 남자만 보면 짖는다고 말했고, 이에 대꾸하려는 저를 강아지 주인이 밀었고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위협을 느껴 민것이라고 정당방위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개 주인은 나와 내 개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개를 지키려 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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