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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갑질 제보 70% 급증…“‘김장해라’ 이것도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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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된 가운데 직장갑질119에 관련 신고가 70% 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2일까지 일주일간 총 5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한편, 단체에 제보된 사연 중 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무 중인 정비사는 “김장철만 되면 배추 5,000포기로 김장하라고 직원들에게 시킨다”라고 전했다. 또 육아휴직 뒤 복직했더니 사장이 “책상을 빼라”라고 소리 지른 뒤 업무를 주지 않는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외에도 각종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은 여전히 적지 않다. 

또한, 단체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이나 해고, 징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28.3%였다.

지난해 조현민, 양진호 등 대형 갑질 사건이 터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과 모욕에 관련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임금, 폭언, 모욕, 근로계약서, 연차 등에 관한 항목이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하루 평균 68건에 달해 전체 제보의 61.8%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 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6.6%에 지나지 않았다.

참거나 모르는 척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6.4%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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