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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왕석현,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일부 승소…‘5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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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역배우 왕석현이 퍼플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A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왕석현이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석현 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왕석현은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음에도 A사가 자신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며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왕석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왕석현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반면 A사는 왕석현이 2008년경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왕석현 측은 A매니지먼트사의 이미지 무단 도용과 자신의 이름 무단 사용 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봤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올해 나이 만 16세인 왕석현은 지난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의 황기동 역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광고 천재 이태백’, ‘현의 노래’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약 5년 동안 드라마와 영화 등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왕석현은 지난해 tvN ‘둥지탈출 시즌3’로 근황을 전했다.

또한 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신과의 약속’을 통해 연기자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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