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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지훈 변호사, “고유정 사건, 경한 처벌도 배제할 수 없어… 살해 방법과 동기 모두 추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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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5월 25일, 아이가 보고 싶다고 찾아온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시작됐다. 그녀는 성폭행하려는 전남편을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계획된 범죄라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 고유정 측은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전남편의 살해 도구로 지목됐던 졸피뎀이나 살해 도구와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것에 대해서는 살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전에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장소까지 물색했으며 범행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유정 측에 다음 재판에서 범행 도구를 검색했던 행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어제(2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단순 질식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한 명백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2일, 고유정 의붓아들의 질식사 사건도 덩달아 의문으로 남았다. 사건이 있던 날 고유정만 다른 방에서 잤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은 고유정 남편이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다리로 가슴을 눌렀기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BC 뉴스데스크 취재에 따르면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무언가에 얼굴이 짓눌린 채 고통 속에서 숨진 정황이 뚜렷했다.

입과 코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됐고 눈 주위에는 요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강한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의심됐다.

또 목 뒤 사진에는 멍 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 자국도 선명했다. 단순히 어른의 몸에 눌린 것과 다른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유정 현 남편은 자신이 다리로 가슴을 눌렀다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그 정도 압력으로 아들을 짓눌렀다면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직업이 119 구급대원으로 평소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쉽게 잠드는 편이 아닌데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는 이상할 만큼 빨리 잠이 들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때(오후 10시쯤) 우리 아기를 재우고, 밖에 나와서 고유정과 차를 마시고요. 그런데 그때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몽롱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목 뒤에 남은 멍 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119 구급대원들이 찍은 사진을 법의학자들에게 의뢰해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보면 아이의 뒷목, 어깨선을 따라 멍처럼 보이는 검붉은 흔적이 넓게 퍼져 있다. 그 밑으로는 날카롭게 긁힌 자국까지 보인다.

유성호 서울대법의학과 교수는 “손가락 지두흔(손끝으로 누른 흔적)이나 조흔(손톱으로 긁힌 흔적)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얼굴에도 강한 압박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불의 줄무늬 모양과 일치하는 대각선의 줄무늬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것이다.

오랜 시간 강한 힘으로 눌러 코와 입이 함께 막히는 이른바 비구폐색 질식사까지 동반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고유정 의붓아들의 나이는 6살로 약 65kg의 몸무게를 가진 현 남편이 다리를 짓눌러서 사망했다는 것에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성인 남자의 다리로 압착성 질식사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른 인위적인 외력으로 인한 타살을 의심하는 것이다.

사건을 검토했던 전직 국과수 고위 관계자도 당시 타살 의혹을 제기했었다고 한다. 친아빠인 고유정의 현 남편은 과실치사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당시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남편만 불러 조사했고 고유정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5분 조사한 게 전부였던 것으로 MBC 뉴스데스크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국과수의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 결과도 나왔지만 고유정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타살됐을 가능성을 애초부터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동부소방서는 당시 아이가 찍힌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이 찾아와 유출 경위를 따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고유정 주장을 뒤집을 만한 물적 증거가 사실 없는 상태다. 살해 방법과 동기 모두 추정뿐”이라며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유정 사건은 시신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2월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이른바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은 시신은 없었지만 고기 절단기의 톱날에서 시신의 DNA가 나와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시신 없는 재판 같은 경우 무죄가 나온 사례가 꽤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간접 증거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유정이 영악하게도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다. 그녀 말대로 성폭행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인정된다면 양형 기준으로 5~6년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성폭행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가 맞는지 그 입증 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국민 법감정으로는 중형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사 측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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