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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숨은 땅 찾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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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조상땅찾기’가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주목받는다.

정부24서 서비스하는 조상 땅 찾기는 재산(토지) 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사무다.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지만,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오직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다만 수수료나 신청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각 시청 및 도청에서 접수를 받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나 시청, 군청, 구청서 접수한다.

근무 시간 내 3시간 내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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