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세기의 커플이었던 송혜교, 송중기 이른바 송송커플의 이혼이 성립됐다. 이와 함께 송혜교는 자신의 개인 SNS에서 송중기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22일 오전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송혜교의 SNS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모였다. 송혜교가 이혼 소식을 알린 후에도 지우지 않았던 송중기와의 흔적을 모두 지웠기 때문.
앞서 송혜교의 인스타그램에는 ‘태양의 후예’ 시절부터 올렸던 송중기와의 사진이 게재된 상태였다.
하지만 22일 두 사람의 이혼 성립 소식이 전해진 후 송혜교의 SNS에는 송중기와 찍었던 사진이 모두 사라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혼 사유가 뭐든 두 사람의 선택이니 존중합니다”, “송혜교님 항상 행복하세요!”, “두 사람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길 바라요” 등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먼저 송중기 측은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직접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송혜교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UAA코리아는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호흡을 맞춘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실제 연인으로 발전, 2017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 당시 두 사람은 궁합도 안 본다는 나이 4살 차의 연상연하 부부로 많은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혼 사유에 대한 루머들이 쏟아졌고, 이에 양 측은 다수의 매체에 “현재 돌아다니는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모두의 축하 속에 부부의 연을 맺었던 송혜교와 송중기. 각자의 인생을 위해 이별을 택한 두 사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하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