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박유천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지난 19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가 지난 15일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당초 A씨는 박유천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조정안 금액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금액은 비밀 유지 조건으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박유천이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16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내린 강제 조정안 대로 확정된다.
이에 A씨 측 대리인은 여러 매체에 조정안과 관련해 추후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때가 되면 입을 열겠다고 말한 상태지만, 박유천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두 번째 신고자다. 당시 그는 박유천에게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벗은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L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강간 등 4건의 고소에 휘말리며 성추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2017년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군 대체 복무를 마친 후 2019년 초에는 첫 솔로 정규 앨범 ‘Slow Motion’을 발표하며 활동 재개에 나섰으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에 박유천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 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의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