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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보석 거부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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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 구속 취소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 오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승태는 올해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 만에 석방된다.

​양승태 / 연합뉴스​
​양승태 / 연합뉴스​

이번 보석 결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자정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최근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심리 기간 등이 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가 먼저 직권 보석 석방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게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승태 / 연합뉴스
양승태 /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에 어떤 조건을 부과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양승태 측이 보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일반 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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