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홈페이지에는 ‘2019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가 올라왔다.
이번 합격자는 22일부터 24일 기간 내에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마쳐야한다. 만약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응시 포기자로 간주된다.
이때 연락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정보, 자원봉사활동 시간 및 리포트 등을 함께 등록하면 된다.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기준은 지난 2017년 4월 6일부터 2019년 4월 5일 내에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응시자만 등록하면 된다.
필기시험 성적 확인의 경우 불합격자는 22일부터 약 1년간 공개된다. 햡격자의 경우는 임용예정기관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간 공개된다.
만약 필기시험 불합격자가 답안지 열람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유선 신청한 후, 열람기간 내 방문하면 된다.
면접시험은 각 임용예정 기관마다 다르며 시·군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021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부터는 기존 영어시험이 5개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2019.6.18. 개정)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사전등록 이유는 각 시험의 유효기간(2년) 보다 법령의 인정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전 성적을 미리 등록하여 2021년 7급 임용시험부터 활용하기 위함이다.
사전 등록 대상 시험은 TOEIC(토익), TEPS(텝스), G-TELP(지텔프), TOEFL(토플) 등으로 알려졌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