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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아베의 일본 수출규제, 물건 파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는 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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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28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경제와 자본경제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베 총리의 실질적인 불만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더 나아가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인 위안부인데 이에 대한 불만을 수출규제로 표출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이 바로 보호무역이었다. 자원도 없이 가공 무역 등으로 돈을 벌었던 일본이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29일 G20에서 자유, 공정, 무차별 등 자유무역 기본 원칙을 명확하게 천명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나흘 뒤 수출규제를 시작해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기호 교수는 “일국의 한 수상으로서 언행은 일치해야 한다. 역사 문제를 무역으로 치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통상 문제에서 안보 연계는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WTO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며 일본의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전략물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일본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사린가스 전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사린가스는 1995년 3월 발생한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유기인계 맹독성 신경가스의 하나다.

NHK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린가스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영은 교수(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등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이나 사린가스는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북한 스스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수출하는 불화수소는 고순도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반도체에 쓰이는 수입품을 비싸게 들여올 필요가 없다.

양기호 교수는 일본이 우리를 통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수출규제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베 총리의 개인적 동기로 진단했다.

사실상 연합군이 강요한 평화 헌법을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개정하고 기술 패권까지 노린다는 것.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자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며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양기호 교수는 “일본 기업이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 근거도 없는 것을 전제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한 적은 없다. 거기에 일본처럼 무역 제한 조치를 한 적도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이 기본인데 일본이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일본 외상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아베 정권이 일본의 보수 주류와 동떨어져 있다”며 97년도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인정했던 일본과 비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65년도에 있었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면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소멸된 것은 외교보호권이었다.

91년도에는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6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국가 대 국가가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국가는 약속하지 않았다. 순수한 개인청구권은 소멸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국제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소멸한 건 일본 정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보호권이었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국제법을 이처럼 어겼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학자, 언론, 국회 등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고노 외상이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이번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까? 양기호 교수는 “신청 허가까지 90일이 소요된다. 기업 입장에서 90일치 재고가 필요한데 독성이 강한 에칭가스는 유통기한이 짧아 통관 절차가 길어지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수출규제가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경제에 금방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WTO에서도 수출 금지는 못 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화이트국가인 것으로 알려진다.

양기호 교수는 “2004년부터 일본이 화이트국가로 한국을 포함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한류를 계기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처럼 수출 승인까지 약 90일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일본이 기술 패권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정상적 통관 절차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은 약 40년 전 미국의 요청으로 수출을 규제했다가 유럽 국가들이 제소한 WTO에 패소한 적이 있다”며 “안보를 근거로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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