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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배상 중재위 불응에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초치…“소환과 비슷한 초치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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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일본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은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뇬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물론,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치에 대한 뜻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치는 소환의 또다른 단어로, 특정 인물을 특정 장소로 불러들이는 일을 뜻한다.

다만 초치는 주로 국가간 관계가 나빠졌을 때,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 대사를 정부로 불러들여 항의하는 행위로 사용되기에 소환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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