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 A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에서 당시 제자였던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씨 측 대리인은 “성폭행이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으로 이어진 점까지를 고려해 내려진 판결”이라면서도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7/19 01: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신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