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가 자신을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공판에서 구하라에 대한 증인 신문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서 구하라와 구하라 동거인은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또한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판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의 요청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여자친구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8월 몰래 구하라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라며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던 것.
최종범은 구하라와 다툰 뒤 그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사에게 제보하겠다”고 예고하고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은 전송하지 않았다.
다만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하라는 영상을 전송받고 엘리베이터에서 최종범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범은 4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상해와 협박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영상 촬영 등은 모두 구하라의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와 촬영한 동영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영상은 동의 하에 찍은 것이고 영상의 90%에는 저만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라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성관계 동영상이 확실하고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 자체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은 최종훈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 역시 지난해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하라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해당 사건은 오는 25일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