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트로트가수 김유라가 ‘먹물같은 사랑’을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며 작곡가의 갑질횡포에 대해 서러움을 호소했다.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한 작곡가가 가수 김유라의 노래를 제목만 바꿔서 다른 가수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5년째 트로트가수로 활동 중인 김유라는 3년 전 작곡가 A씨로부터 ‘먹물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사들여 2집 정규 앨범을 냈다.
그가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돈은 약 3천만원. 그런데 얼마 전 똑같은 노래를 제목만 바꾼 채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유라는 “듣기 싫을 정도로 불쾌했어요. 원래 곡이 누구였는지 찾아보는 사람없잖아요. (제가 불러도) 남의 노래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제작진이 비교한 결과 두 노래는 편곡이 일부 가미됐을 뿐 사실상 같은 곡이었다.현행 저작권법은 편곡 등을 거쳐 원래 저작물을 재창작할 경우에도 작곡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수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을 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이 없는 한 작곡가가 다른 가수에게 똑같은 곡을 넘겨도 막을 수 없다.
김유라는 무명가수가 작곡가에게 계약서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곡을 받을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가수의 동의가 있었으니까 다른 가수한테 줬겠지 그런 생각이었으니까”라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작곡가 A 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라며 "유라 씨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