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SBS ‘정글의 법칙’이 최근 불거진 대왕조개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18일 스포티비뉴스는 “SBS가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및 취식 논란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담당 CP와 PD 등 제작진에 대한 징계를 논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꼬묵섬으러 떠난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 중 출연진들은 자급자족하는 콘셉트로 촬영을 진행했고,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시식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여기서 문제는 이열음이 채취 및 시식을 한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종으로 태국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것. 태국 현지에서는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태국 언론에서 ‘정글의 법칙’이 불법 촬영을 강행했다는 정황을 보도됐고 배우 이열음을 비롯 제작진 측은 바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제작진이 촬영 장소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감시가 어려웠고, 법과 규정을 미리 알렸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현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고, SBS 역시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출연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망신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사건인만큼 SBS 측이 어떤 결과를 낼 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문제가 제기됐던 대왕조개 채취 및 시식 장면이 담긴 클립 영상들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