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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징역 2년6개월 구형…“말기암 투병 아버지 소식 접할 때마다 후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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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8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공판 기일까지만해도 공소 사실을 부인했던 이문호 대표 측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문호씨에게 2년 6개월 징역, 추징금 28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문호씨가 수수해 투약한 마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우리 사회는 마약 퇴치, 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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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지난 공판기일까지는 부인했지만,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 지탄을 받으며 억울한 마음에 자신이 저지를 범죄도 부인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또한 이문호 측은 “치기 어린 행동을 모두 용서해주길 바란다. 심경이 바뀐 건 71세 아버지가 말기 암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이 있을 때마다 재판을 찾고 있어서”라고 발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문호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변명보다는 용서를 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며 “병세가 악화되는 아버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에 후회하곤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처해주시면 사회가 바라고 부모가 바라는 아들이 돼 곁에서 지켜드리겠다.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 없이 성실하게 살 것을 맹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이기홍 판사는 다음달 22일 오전 9시 50분에 이문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문호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승리 등과 관련된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2월25일부터 1개월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문호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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