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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 안태근, '인사권 남용' 항소심 징역 2년 구속 유지…허탈한 웃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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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직후 적어도 진상조사 시점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안 전 검사장만 서 검사가 공개하기 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인사 담당 검사는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했다고 하지만, 이는 최초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경력 검사를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한 것은 제도 시행 후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이례적이면서 인사 대상자에게 충격적이고 가혹한 것으로 실제 인사 직후 서 검사는 사직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안태근-서지현 / 뉴시스
안태근-서지현 / 뉴시스

그러면서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검사장은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사유하고 남용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 불이익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바 없이 수사·재판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오랜 기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안 전 검사장은 재판부가 1심 판단과 같이하는 판결 내용을 낭독해나갈수록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안 전 검사장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부분에서 고개를 좌우로 젓기도 하고,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으며 '항소 기각' 주문이 나오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구치감 문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는 서 검사의 인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직후 "이렇게 선고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고 말했고, 항소심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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