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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유죄'…회장직 사퇴 후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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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수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게 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한 게 문제가 됐는데,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가치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상호출자 관련 자료 제출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정확히 지정해 경제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라며 "각 제도가 엄격히 운영돼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 뉴시스

그러면서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량 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포함해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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