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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출범…'압색·강제수사' 사법경찰권 행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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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난 17일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 부서에 소속됐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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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은 추천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신설된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기존 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의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은 분리 운영된다.

특사경은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보통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식이었지만 특사경 수사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금감원 특사경은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원양어선 선장과 선원, 항공기 기장과 승무원이 민간인으로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지만 선박과 항공기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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