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최근 신곡 ‘샤워’로 컴백한 노라조가 이번에도 뮤직비디오로 인터넷 커뮤니티서 ‘역시 노라조’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공개된 디지털싱글 ‘샤워’의 뮤직비디오가 모종의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 금지 판정을 받았기 때문.
유튜브 채널에서는 공개 하루만에 조회수가 6만 8,000뷰를 돌파하면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요소 때문에 19세 미만 시청 금지 판정을 받은 걸까. 그 이유는 뮤직비디오를 틀고 20여초만에 바로 깨닫게 됐다.
우선 이전에 ‘니팔자야’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디지페디 특유의 연출력과 더불어 몇몇 부분의 묘사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원흠의 목이 180도 돌아가는 묘사가 나오며, 눈알이 튀어나오는 연출이 있다. 이 부분은 ‘니팔자야’ 당시 로또 번호를 떠오르게 하는 셀프 패러디다.
더불어 사이비 교주로 분한 조빈의 모습이 나오는데, 조빈이 상의를 탈의하자 수도꼭지 부분이 등장한다. 가슴을 건드리자 그의 입에서 샤워기마냥 물이 나오는 등 ‘약을 빤 듯한’ 연출이 이어진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19세 미만 시청금지 판정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되는 상황이다. 연령 제한에 걸리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방송불가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엄한(?) 패러디만 있는 건 아니다. 노아의 방주, 영화 ‘알라딘’ 등 누구라도 웃을 수 있는 패러디도 많다. 다만 그 패러디의 주체가 노라조라서 그마저도 비범하게 보이는 것 뿐.
한편, ‘샤워’로 컴백한 노라조는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