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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차용증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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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8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는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 코너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 정보 편으로, 채무 고민에 대해 알아봤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인철 변호사가 출연해 함께 이야기 나눴다.

이인철 변호사는 “오늘 방송만 잘 보면 돈을 떼이지 않고, 떼인 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돌려받는다는 채무, 이인철 변호사가 채무 잘 받는 특급 비법을 대공개했다.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사연은 ‘내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옆집 사람이 각종 경조사로 돈 나갈 곳이 많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도박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빌려준 이백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 이웃도 있다고 한다. 남들보다 채무 금액이 적어 돌려받기 어려울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채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차용증이다. 차용증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목에 현금보관증, 각서라고 적으면 안 되고, 반드시 차용증이라고 적어야 한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주민번호, 채무자의 주소, 채무자의 연락처, 차용금, 변제기, 이율, 차용날짜, 차용인 채무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채무에 대한 이자는 1년에 몇%까지 가능할까?

정답은 연 24%다.

이자제한법으로 어떤 채무도 연 24%이상을 이자로 설정할 수 없다.

너무 급해서 연 이자 100%로 약정하고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연 24%넘는 이자는 무효라 24%만 갚으면 된다.

차용증에 이율로 연100%라 적혀 있어도 무효가 된다.

차용증에 사인은 금물이다. 도장 대신 지장은 가능하다. 

차용증은 채무자&채권자가 각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은 재판에서 채무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인철 변호사는 “실제로 소액이고 연인사이거나 하면 그냥 준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큰 경우 투자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달라고한 문자 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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