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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축구클럽 사고’, 국민 청원 21만 넘겨…세림이 사건 잊지말자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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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세림이 법’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청원 답변을 통해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림이 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통해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JTBC ‘뉴스’ 영상 캡처
JTBC ‘뉴스’ 영상 캡처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며 세림이법 빈틈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세림이법이 적용되는 차량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스포츠클럽 차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번 사고 당시 축구클럽 차량에 인솔 교사가 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혀져 논란이 더해졌다.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 국민청원 캡처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 국민청원 캡처

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약 2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는 등 안전 대책과 법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청원 답변을 한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청원글 내용에 공감했다.

또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 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 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며 말했고,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교통사고로 촉발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 개정이 이달 안에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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