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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우석 대표·이웅열 회장 모두 재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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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국내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 법원이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이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은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로 매매 기준 20억원대 수준이며,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친 약 9700여만 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 연합뉴스

이번 가압류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100억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인보사 사태' 책임자들에 대해 내려진 2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 이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개인 자산 뿐 아니라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회장 재산의 가압류 인용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전처분(가압류 절차)과 같이 본안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손해보험회사 10곳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 연합뉴스

아울러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명과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각각 민·형사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공시해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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