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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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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시작됐던 ‘스티븐 유 입국금지’ 관련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유승준 입국을 놓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답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후 12시 50분께를 기준으로 ‘스티븐 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을 대기하게 됐다.

이 청원은 시작 5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중 가장 많은 동의자수를 얻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보다 속도가 하루 빨라 주위를 놀라게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1일 등장한 이 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써 , 한사람의 돈잘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청원 글에는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것 크나큰 위법 입니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에 따라 그의 국내 입국 여부는 다시 고법 판결을 받게 됐다.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는 국내 입국 이후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따라서 이 비자를 유승준이 발급받게 된다면 방송 출연 및 음반 발매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해진다.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세인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댄스 가수다.

국내 활동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병역 기피로 인해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진 인물이기도 하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사태 이후 한국 입국이 거부됐지만 지난 2006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일시적 입국이 허용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 등을 배경으로 활동 중인 유승준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고법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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