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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구속, “피해자에게 미안”…혐의 인정 여부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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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가 구속됐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한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었고,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도주 예상지역을 예측했다. 

이후 13일 A씨는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범행 이유,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신림동 원룸촌에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B씨가 검거됐다.

B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하고 있는 여성의 뒤를 쫒아가 주거 침입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 측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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