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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영대회 일본인 몰카범 A씨, 긴급출국정지 조치…“여자 선수들 촬영, 성적 의도 없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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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볼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결국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출입국당국과 검찰 등을 인용, 일본인 A(37세)씨가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공항에서 귀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광주 광산구 남부대에 마련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카메라로 여자 수구 선수들이 준비운동을 하는 모습과 하반신을 10분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은 다른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촬영한 게 아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여자 수구 선수들을 촬영했다”며 몰래카메라를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가 해당 영상을 촬영한 곳은 관람객 출입금지구역이었다. 해당 구역에 몰래 숨어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한 것 때문에 체포된 것.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가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치는 절도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의해 선수단에서 퇴출됐고, 선수단과 떨어져 자비로 귀국해야 했다.

처음에 혐의를 인정했던 그는 일본으로 귀국한 뒤에는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며, 다른 사람이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범행을 저지른 모습이 CCTV에 모두 담겼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에 대한 옹호는 없었다.

더불어 일본 남자 핸드볼 선수였던 미야자키 다이스케는 대회 관련 행사에서 한국 여직원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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