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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개정…합의된 성관계도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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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앞으로 가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즉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어떤 경우라도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범행을 저질렀어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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